회계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28번계산형

퇴직소득세 ·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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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 사적연금(세공제납입+운용) 연금수령분 17,000,000원 (과세제외 비과세·이연퇴직 분리·연금외수령 기타소득 제외)

정답 4

시행령 제40조의2시행령 제40조의3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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