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54번계산형
퇴직소득세 ·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핵심
[공적] 30,000,000×450,000,000/1,350,000,000 = 과세기준금액 10,000,000 − 과세제외기여금 3,000,000 = 종합 7,000,000.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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