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35번계산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대박(2012.1.2 신규설립·과세+면세 겸영)의 2012년 제1기 예
부가가치세법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대박(2012.1.2 신규설립·과세+면세 겸영)의 2012년 제1기 예
핵심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 9,270,000 − 4,430,000 = 4,840,000원
정답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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