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57번이론형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소득세법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핵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거주자와 친인척(혈족) 관계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 범위의 가~다목(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은 혈족을 전제하지만, 라목 수급자와 마목 위탁아동은 그 요건을 두지 않는다.

정답 2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기본공제추가공제

이 단원이 나온 해

2012 2014 2016 2018 2019 2021 2023 2025 2026연평균 0.7문항 · 모두 11문항

문제 원문 · 보기별 설명 · 함정이 붙은 전체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 최근 한 해 문항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세법학개론 열기 →

같은 논점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세무사 2012 53번 회계사 2026 26번

같은 단원의 다른 해

2019 54번 2012 53번 회계사 2026 26번 회계사 2025 24번 회계사 2023 25번 회계사 2021 10번 회계사 2019 27번 회계사 2018 28번 회계사 2016 21번 회계사 2014 22번

VERA 세무사 1차 · 기출 요약본은 색인에서 자동으로 만든 한 장입니다. 문제 원문과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