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69번이론형
과세표준 · 소득공제
법인세법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핵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 까지만이라고 했다 — 틀림.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은 여기서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 하고 일정 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답 2
이 단원이 나온 해
2013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4연평균 0.5문항 · 모두 8문항
문제 원문 · 보기별 설명 · 함정이 붙은 전체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 최근 한 해 문항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세법학개론 열기 →
같은 단원의 다른 해
2018 65번 2017 66번 회계사 2022 27번 회계사 2021 28번 회계사 2019 16번 회계사 2016 18번 회계사 2013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