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80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국가 간 조세협력 (6.1)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국가 간 조세협력 (6.1)
핵심
우리나라 권한있는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징수·납세관리에 필요한 거주자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6조 ⑥). 지문 문언 그대로 옳음.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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