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단원132문항 · 연평균 6.0
취소소송 · 판결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32문항 · 22개년 연평균 6.0문항
- 세무사 132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33문항, 연평균 6.6
- 자주 나온 논점 사정판결(32) · 기속력(22) · 형성력(15)
문항
- 2026 세 19번간접강제는 거부취소·부작위판결 확정 전제 정답 4
- 2026 세 25번신뢰보호 주체 등 고려요소 원문일치 정답 2
- 2026 세 26번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 기준 정답 5
- 2026 세 27번청구의 원인은 판결서 기재사항 아님 정답 3
- 2026 세 28번취소 기각 기판력이 무효확인 후소에 미침 정답 4
- 2026 세 29번기속력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 구속 정답 5
- 2025 세 2번사정판결 기각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정답 5
- 2025 세 25번판결서 기재는 민사소송법 준용(§8제2항) 정답 2
- 2025 세 26번사정판결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 정답 2
- 2025 세 27번재판장은 직권 서면으로 조정권고 가능 정답 3
- 2025 세 28번형성력 대세효는 제3자에도 미침 정답 2
- 2025 세 29번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262 준용(§34) 정답 1
- 2025 세 30번제3자 재심은 30일·1년 불변기간(§31) 정답 2
- 2024 세 5번사정판결시 원고손해 미리 조사 정답 4
- 2024 세 6번재량은 전부취소 가분은 일부취소 정답 3
- 2024 세 7번적극처분 실체위법 취소는 재처분無 정답 5
- 2024 세 8번취소 기각 기판력 무효확인에 미침 정답 5
- 2024 세 10번기속력은 관계행정청에도 미침 정답 5
- 2024 세 18번간접강제 효력 국가·공공단체에 미침 정답 4
- 2024 세 19번제3자재심 당사자소송 미준용 정답 1
- 2024 세 27번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발생 정답 3
- 2023 세 21번기속 정당금액·복수면허 가분시 일부취소 정답 2
- 2023 세 23번사정판결 필요성은 변론종결시 기준 판단 정답 4
- 2023 세 26번제3자재심 안 날 30일·확정 1년 정답 3
- 2023 세 27번간접강제는 부작위확인에만 준용 정답 1
- 2023 세 29번사정판결 기각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정답 2
- 2022 세 31번기속력은 위법사유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침 정답 2
- 2022 세 32번변론종결전 미제출 방법은 재소 차단(기판력) 정답 2
- 2022 세 33번참가 행정청 소속 공공단체에 소송비용 효력 정답 4
- 2022 세 35번정당세액 산출시 초과부분만 일부취소 정답 5
- 2022 세 36번사정판결 무효·부작위확인 미준용, 처분시 아님 정답 1
- 2022 세 37번집행정지결정·부작위확인판결은 제3자효 있음 정답 2
- 2022 세 40번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인정 정답 3
- 2021 세 32번사정판결 구제방법은 법원이 직접 명할 수 없음 정답 3
- 2021 세 34번기속력 위반 처분은 당연무효 정답 5
- 2021 세 36번명령 적법 확정시 해제거부소송서 다툴 수 없음 정답 2
- 2021 세 37번일부 적법사유로 정당성 인정시 취소 불가 정답 5
- 2021 세 38번취소판결은 직권취소 제한법리 적용 안 됨 정답 3
- 2020 세 34번사정판결은 청구기각 판결임 정답 2
- 2020 세 35번기간 경과 후 재처분도 유효 정답 4
- 2020 세 39번기속력은 관계행정청까지 미침 정답 2
- 2020 세 40번소송비용 효력=피고·참가인 소속체 정답 2
- 2019 세 7번제3자재심은 30일·1년 내 제기 정답 4
- 2019 세 9번무효확인 기각만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 정답 5
- 2019 세 40번재임용거부 취소판결=재심사의무뿐 정답 3
- 2018 세 1번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 존재 정답 1
- 2018 세 15번행소법엔 기판력 명문규정 없음 정답 3
- 2018 세 20번집행정지 취소결정도 제3자효 있음 정답 5
- 2018 세 24번항고소송엔 이행판결 없음 정답 4
- 2018 세 27번간접강제 배상금은 제재 아닌 심리수단 정답 2
- 2018 세 33번사정판결은 직권으로도 가능 정답 4
- 2018 세 40번양도세·개발부담금·복수면허 일부취소 정답 3
- 2017 세 10번기속·과세·개발부담금 일부취소 가능 정답 1
- 2017 세 12번당사자소송 인용판결엔 제3자효 없음 정답 5
- 2017 세 15번사정판결시 손해 미리 조사해야 정답 3
- 2017 세 17번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 정답 2
- 2017 세 32번무효처분에도 취소판결 가능 정답 2
- 2017 세 36번기각확정 후 무효확인 후소에 기판력 미침 정답 4
- 2017 세 38번거부 무효확인엔 간접강제 불허 정답 2
- 2016 세 2번재량 영업정지는 전부취소,일부취소 불가 정답 3
- 2016 세 6번절차하자 취소후 적법절차 거쳐 재거부 가능 정답 5
- 2016 세 28번재처분 불이행시 강제수단=간접강제 정답 5
- 2016 세 30번사정판결시 손해정도·배상방법 미리 조사 정답 5
- 2016 세 32번사정판결 기각·취소변경 각하시 소송비용 피고 정답 3
- 2016 세 36번기판력 위법성존부판단+주문에 미침 정답 4
- 2016 세 37번기속력 인용판결한정, 집행정지엔 부정 정답 1
- 2015 세 2번기속력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 정답 5
- 2015 세 3번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소송만 인정 정답 1
- 2015 세 4번취소소송에 이행판결은 없음 정답 2
- 2015 세 6번사정판결 기준=변론종결시,원고 상소가능 정답 2
- 2014 세 30번제3자재심도 사실심 새 공방 제출 가능 정답 1
- 2014 세 32번기간경과 후 재처분시 배상금 추심 불가 정답 5
- 2014 세 33번기각판결 효력은 제3자에 안 미침 정답 2
- 2014 세 35번동일위반 다른처분=기속력 안걸림 정답 3
- 2014 세 36번대상 일부 특정되면 일부취소 가능 정답 5
- 2013 세 14번취소패소 후 무효주장 과오납반환 기판력저촉 정답 5
- 2013 세 20번새 사유 거부처분은 기속력 위반 아님 정답 3
- 2013 세 24번각하판결엔 본안 기판력 없음 정답 4
- 2013 세 30번거부무효확인엔 간접강제 준용 안됨 정답 3
- 2013 세 35번당연무효 처분엔 사정판결 불가 정답 4
- 2013 세 39번재량 과징금 한도초과는 전부취소 정답 3
- 2012 세 14번거부처분무효확인엔 간접강제 준용 안됨 정답 4
- 2012 세 16번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형성력 정답 1
- 2012 세 17번기속력은 판결이유 위법사유에도 미침 정답 3
- 2012 세 18번사정판결 당사자신청 없어도 직권가능 정답 3
- 2012 세 20번취소판결 권익침해 제3자가 재심청구 정답 3
- 2012 세 40번기속력=위법상태 제거·원상회복의무 정답 2
- 2011 세 1번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아님 정답 2
- 2011 세 20번사정판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정답 4
- 2011 세 21번항고소송엔 조정 준용 안됨 정답 3
- 2011 세 25번기판력 피고측 국가·공공단체에 미침 정답 4
- 2011 세 26번제3자재심 확정일 1년 각하판결 대상아님 정답 4
- 2011 세 31번취소판결 확정시 처분청 취소 불요 형성력 정답 1
- 2011 세 32번재처분 당연무효시 간접강제 신청 가능 정답 2
- 2011 세 33번기속력 위반 재처분은 당연무효 정답 2
- 2010 세 1번확정판결 제3자 구제수단=재심 정답 1
- 2010 세 16번인용판결 후 처분청 직권취소 불요 형성력자동 정답 2
- 2010 세 18번사정판결은 청구기각판결의 일종 정답 2
- 2010 세 28번제3자효 규정 집행정지결정에도 준용 정답 3
- 2010 세 38번형성력은 인용판결에만 기각판결 불인정 정답 3
- 2009 세 4번기각판결 후에도 처분청 직권취소 가능 정답 3
- 2009 세 22번형성력=형성·소급·대세효, 반복금지 제외 정답 4
- 2009 세 31번기판력 소송물 결론에만 미침 전제법률관계 불미 정답 2
- 2009 세 35번중간판결로 심급 종료 못시킴 정답 5
- 2009 세 36번사정판결 취소소송만 무효확인엔 불가 정답 5
- 2009 세 39번제3자재심 안 날 30일 확정일 1년 정답 2
- 2008 세 4번형성력은 원고승소 취소판결에만 인정 정답 1
- 2008 세 8번별도 절차 없이 당연 취소효과=형성력 정답 2
- 2008 세 9번사정판결은 위법처분 청구기각, 취소 아님 정답 4
- 2008 세 25번기각판결 확정 후 무효확인 불가=기판력 정답 2
- 2008 세 30번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허용 정답 1
- 2008 세 32번거부취소 확정시 판결취지따라 재처분 정답 3
- 2007 세 6번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에만 준용 정답 4
- 2007 세 13번기판력은 판결주문 판단에만 미침 정답 4
- 2007 세 20번당사자 주장 없어도 직권 사정판결 가능 정답 4
- 2007 세 30번재심청구 안날 30일·확정일 1년 정답 3
- 2007 세 33번불가변력은 선고법원, 기판력은 후소법원 정답 3
- 2007 세 39번위법사유 보완한 재처분은 기속력 저촉 안됨 정답 2
- 2006 세 3번처분취소로 각하·기각시 소송비용=피고 정답 2
- 2006 세 7번원상회복의무는 명문규정 없음 정답 5
- 2006 세 22번피고청 폐지시 승계, 종료사유 아님 정답 4
- 2006 세 23번사정판결은 법원 재량 정답 2
- 2006 세 26번제3자효 판결=항고소송 정답 3
- 2006 세 35번파면취소 소급 신분회복=형성력 정답 3
- 2006 세 36번기판력은 인용·기각판결 모두 인정 정답 1
- 2005 세 8번사정판결은 공익 우선 제도 정답 2
- 2005 세 11번기속력은 확정판결에만 인정 정답 5
- 2005 세 23번사정판결은 기각판결, 인용판결 아님 정답 4
- 2005 세 27번취소판결 형성력은 제3자에 미침 정답 1
- 2005 세 30번실체위법 취소시 재처분의무 없음 정답 4
- 2005 세 36번취소확정후 무효확인은 기판력 저촉 정답 3
- 2005 세 40번조세소송 법원은 정당세액 산정 불가 정답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