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18번계산형

세액계산 · 최저한세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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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감면전 과표 203,000,000(감면후 198,000,000+손금산입 배제 5,000,000) → 최저한세 14,210,000(7/100); 감면전 산출세액 20,600,000 − 대상세액공제 7,800,000 = 12,800,000 → ②세액공제 배제 1,410,000; 차감 세액공제 = (대상 7,…

정답 4

법 제29조의4법 제132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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