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66번이론형
합병 및 분할 특례 · 합병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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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호 본문은 "근로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지만, 단서가 갱신 누적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 인 근로자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빼낸다. 즉 근로자로 산정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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