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70번이론형
손금과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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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중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 이자 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 틀림.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의 자본화는 준공일까지 에 한한다. 준공 후에도 남아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더 이상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 이 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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