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69번이론형

손익의 귀속시기 ·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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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징수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500,000원을 익금불산입 한다 — 옳음. 원천징수 대상 이자·할인액은 발생주의로 미리 계상한 기간경과분을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으로 귀속을 이연한다. 따라서 결산에 계상한 미수이자 5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정답 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상품판매할부판매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세금과공과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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