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단원110문항 · 연평균 5.0
취소소송 · 형식요건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10문항 · 22개년 연평균 5.0문항
- 세무사 110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23문항, 연평균 4.6
- 자주 나온 논점 행정심판전치(33) · 피고적격(31) · 제소기간(24)
문항
- 2026 세 7번처분 위법성은 본안이지 소송요건 아님 정답 3
- 2026 세 8번대리관계 표시시 피대리청이 피고 정답 5
- 2026 세 12번재조사결정 기산점은 후속처분 통지일 정답 3
- 2026 세 13번전치요건 변론종결시까지 치유 가능 정답 5
- 2025 세 3번제1심 관할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정답 5
- 2025 세 8번피고경정 신청권자는 원고뿐 정답 1
- 2025 세 11번전심 미주장 사항도 소송서 주장 가능 정답 2
- 2025 세 15번소변경시 제소기간은 변경시점 기준 정답 1
- 2024 세 14번이송후 소변경 제소기간은 최초기준 정답 3
- 2024 세 20번내부위임 명의자가 피고 정답 3
- 2024 세 22번국회 처분 피고는 국회사무총장 정답 1
- 2024 세 33번변경명령재결 제소기간은 재결서 송달일 정답 4
- 2024 세 34번필요적전치 제소기간 60일과 1년 정답 2
- 2024 세 37번시도지사 심사청구는 전치 폐지됨 정답 4
- 2023 세 2번동종사건 기각재결시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음 정답 5
- 2023 세 4번당사자에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없음 정답 5
- 2023 세 6번수납 대행시 처분청은 의사표시 주체 장관 정답 5
- 2023 세 38번공시송달 처분은 효력발생일에 안 것 아님 정답 1
- 2023 세 40번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단순병합 불가 정답 2
- 2022 세 10번취소소송 관할은 피고 소재지 기준 정답 3
- 2022 세 13번고시 처분은 고시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간주 정답 4
- 2022 세 18번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정답 1
- 2022 세 24번권한 위탁받은 사인도 피고적격 인정 정답 4
- 2021 세 12번처분 후 무효확인은 기간제한 없음 정답 1
- 2021 세 13번부작위 심판거치면 재결서로 90일제소 정답 3
- 2021 세 14번가산금 전치불요·변론종결시 충족 등 정답 5
- 2021 세 15번내부위임 자기명의 처분은 수임청 피고 정답 4
- 2021 세 16번당사자소송 본안변론시 변론관할 생김 정답 3
- 2021 세 18번동장 당사자능력무·권익위 조치요구 등 정답 3
- 2021 세 23번제소 마지막날=8월23일 정답 2
- 2020 세 11번무효확인 후 취소 병합도 기간 준수 정답 2,3
- 2020 세 12번식품위생 영업허가취소 임의전치 정답 1
- 2020 세 13번소청 기간도과는 전치요건 불충족 정답 2
- 2020 세 14번중앙행정기관장 피고시 서울행정법원관할 정답 5
- 2020 세 20번각하 후 요건 보완해 재소 가능 정답 4
- 2020 세 21번예방적금지소송만 각하사유 해당 정답 1
- 2020 세 30번중노위 처분 피고=중노위원장 정답 3
- 2020 세 31번변경처분 제소기간=재결서 송달일기산 정답 1
- 2019 세 8번필요적전치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적법 정답 3
- 2019 세 18번권한없는 청도 처분 행한 청이 피고 정답 1
- 2019 세 30번위임=수임청·내부위임=명의자 피고 정답 5
- 2019 세 33번피고 오지정 중과실 있어도 경정허가 정답 4
- 2018 세 19번변경처분 제소기간은 변경처분 기준 정답 4
- 2018 세 25번관련청구일때만 공동소송인 될수있음 정답 2
- 2018 세 28번외부적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 피고 정답 1
- 2018 세 36번손해예방 긴급필요는 전치생략 사유 아님 정답 5
- 2018 세 39번관할위반은 전속심판사항 아님 정답 5
- 2017 세 11번중노위처분 피고는 중노위원장 정답 4
- 2017 세 27번부작위확인도 심판거치면 제소기간 적용 정답 5
- 2017 세 39번공공단체 피고시 대법원소재지법원 관할 정답 1
- 2017 세 40번감사원 심사청구는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정답 2
- 2016 세 14번소송요건 흠결시 각하판결 정답 4
- 2016 세 16번조례 항고소송 피고=지방의회 아닌 교육감 정답 4
- 2016 세 17번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정답 3
- 2016 세 22번안날90일·있은날1년 먼저 도래시 도과 정답 1
- 2015 세 17번토지관할은 전속관할 아님(임의관할) 정답 5
- 2015 세 18번부작위확인에도 심판전치 규정 준용 정답 3
- 2015 세 26번제소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 정답 5
- 2015 세 35번공고시 현실로 알면 안 날부터 기산 정답 4
- 2015 세 37번의결불능 사유는 전치 예외 아님 정답 3
- 2015 세 38번교육조례 항고소송 피고=시도교육감 정답 2
- 2014 세 3번소송요건 흠결시 각하판결 정답 5
- 2014 세 10번재결 못할 사유는 심판전치 예외 아님 정답 4
- 2014 세 16번제3자가 제기해도 제소기간 적용됨 정답 1
- 2014 세 17번권한승계시 승계행정청이 피고됨 정답 2
- 2014 세 26번국가 피고 당사자소송 1심=관계행정청 소재지 정답 3
- 2013 세 7번수용재결 취소소송 토지소재지 합의 불요 정답 3
- 2013 세 10번중대손해 긴급필요는 심판전치 예외 아님 정답 1
- 2013 세 28번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소송 피고=감사원 정답 4
- 2013 세 33번무효선언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정답 4
- 2013 세 36번공매대행 자산관리공사가 항고소송 피고 정답 4
- 2013 세 38번제3자도 필요적 심판전치 적용받음 정답 4
- 2012 세 27번무효선언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정답 5
- 2012 세 30번운전면허정지엔 필요적 심판전치 적용 정답 4
- 2012 세 35번처분조례 항고소송 피고는 지자체장 정답 5
- 2011 세 4번토지수용처분 토지소재지 제소 합의 불요 정답 4
- 2011 세 7번고시처분 효력발생일에 처분 알았다고 봄 정답 5
- 2011 세 12번도과한 부적법 심판 본안재결도 전치충족 정답 5
- 2011 세 14번관할변경 후 피고=B세무서장 정답 4
- 2011 세 38번처분 위법여부는 본안심리사항 정답 3
- 2010 세 4번당사자소송 1심은 행정법원 관할 정답 5
- 2010 세 6번심판 불요 오고지시 심판없이 제소가능 정답 5
- 2010 세 7번지방세는 임의적전치 심판없이 제소가능 정답 3
- 2010 세 21번처분청 소멸시 국가 아닌 승계청 피고 정답 2
- 2010 세 22번재량 부당은 각하 아닌 기각사유 정답 5
- 2010 세 26번내부위임 수임청 자기명의 행사시 수임청 피고 정답 2
- 2009 세 11번의원징계의결 피고는 지방의회 정답 3
- 2009 세 14번송달불능 공고시 현실로 안날 기산 정답 4
- 2009 세 24번부동산 소송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 정답 5
- 2009 세 27번긴급필요는 재결생략사유(18조2항) 정답 2
- 2008 세 5번항고소송 처분청·당사자소송 권리주체 피고 정답 1
- 2008 세 26번긴급손해예방은 재결생략사유, 심판생략 아님 정답 3
- 2008 세 34번제소기간 안날 90일·있은날 1년 정답 2
- 2008 세 39번중노위위원장·공사·법원행정처장 피고 정답 3
- 2007 세 12번전치 불필요 오고지는 재결전 제소 사유 정답 1
- 2007 세 17번제소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원칙 정답 2
- 2007 세 18번행정심판전치는 원칙적 임의절차 정답 2
- 2007 세 23번재판관할 규정 당사자소송에 준용됨 정답 5
- 2007 세 28번대리처분 피고는 피대리관청인 시장 정답 3
- 2006 세 2번중앙기관 피고도 1심=행정법원 정답 3
- 2006 세 10번세무사시험 출제위원장은 피고 불가 정답 2
- 2006 세 15번제소기간 90일·1년·90일 정답 4
- 2006 세 31번위임대리 피고=수임청, 권한자=서울시장 정답 5
- 2005 세 2번행소법에 고지제도 규정 없음 정답 5
- 2005 세 9번구청장 처분 1심=행정법원 정답 1
- 2005 세 19번당사자소송 피고=권리주체, 행정청 불가 정답 2
- 2005 세 21번심판기간 오고지는 전치 생략사유 정답 5
- 2005 세 26번위법성은 본안문제, 소송요건 아님 정답 4
- 2005 세 31번영업정지처분은 임의적 전치 대상 정답 5
- 2005 세 35번처분적조례 피고=지방자치단체장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