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단원91문항 · 연평균 4.1
취소소송 · 절차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91문항 · 22개년 연평균 4.1문항
- 세무사 91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9문항, 연평균 3.8
- 자주 나온 논점 관련청구(27) · 소의변경(27) · 소송참가(24)
문항
- 2026 세 5번본래소송 각하시 관련청구도 각하 정답 5
- 2026 세 9번피고경정은 원고신청, 직권 불가 정답 1
- 2026 세 10번민소법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허용 정답 1
- 2026 세 16번소변경 신청주체는 원고 정답 2
- 2025 세 4번관련청구는 취소소송 법원으로만 이송 정답 1
- 2025 세 9번민소법상 보조참가도 허용된다 정답 3
- 2025 세 16번청구기초 동일·사실심까지 소변경 허가 정답 1
- 2024 세 23번병합은 피고경정 사유에 없음 정답 3
- 2024 세 24번제3자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정답 4
- 2024 세 25번이송은 관련청구에서 취소소송 단방향 정답 5
- 2024 세 31번소변경 시 제소기간은 처음 소로 소급 정답 5
- 2023 세 5번부당이득병합은 취소판결 확정 불요 정답 1
- 2023 세 9번행소사건도 민소법 보조참가 허용 정답 3
- 2023 세 11번처분변경 소변경 60일·무효·당사자소송 인정 정답 2
- 2023 세 22번취소소송과 영업피해 배상소송 병합 가능 정답 4
- 2023 세 24번이송받은 법원은 재이송 불가 정답 4
- 2022 세 15번무효·부작위확인도 취소·당사자소송 변경 가능 정답 2
- 2022 세 22번소변경은 원고 신청 필요, 직권 불가 정답 4
- 2022 세 38번피고경정 허가시 종전 피고 소송은 취하 간주 정답 2
- 2021 세 17번처분변경 소변경은 직권불가 신청요 정답 3
- 2021 세 25번변론 재개되면 소변경 허가 가능 정답 5
- 2021 세 29번피고 아닌 행정청도 직권 소송참가 가능 정답 2
- 2020 세 15번제3자 소송참가=법률상 이익 침해요 정답 5
- 2020 세 16번행정청도 소송참가 신청할 수 있음 정답 5
- 2020 세 17번항고→당사자 변경시 신피고 의견청취 정답 1
- 2020 세 18번처분변경 소변경은 원고신청 요함 정답 3
- 2020 세 19번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으로 이송병합 정답 2
- 2019 세 27번민사로 잘못 제기시 행정소송 변경허용 정답 1
- 2019 세 32번처분변경 소변경은 당사자소송도 인정 정답 5
- 2019 세 34번피고경정 결정에 즉시항고 불가 정답 4
- 2019 세 39번행정청 소송참가 규정 민중소송 준용 정답 2
- 2018 세 17번제3자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정답 5
- 2018 세 22번국배·부당이득·경원자소송 관련청구 정답 5
- 2018 세 26번소종류변경은 상고심에서 불허 정답 2
- 2018 세 30번관련청구 병합은 원·피고 동일 불요 정답 3
- 2017 세 13번소변경 허가확정시 처음 소제기때 제소 정답 4
- 2017 세 16번행정청도 민소법 보조참가 가능 정답 4
- 2017 세 24번관련청구 이송은 직권으로도 가능 정답 3
- 2016 세 15번피고 외 자 상대 관련청구도 병합 가능 정답 3
- 2016 세 24번처분변경 소변경시 종전소는 취하 간주 정답 5
- 2016 세 34번제3자 소송참가에 당사자 동의 불요 정답 3
- 2016 세 38번소종류변경 항고간·당사자로 모두 허용 정답 2
- 2015 세 8번참가 안한 제3자에도 판결효력 미침 정답 1
- 2015 세 9번관련청구 이송은 당사자 신청으로도 가능 정답 4
- 2015 세 11번항고·당사자소송 간 소변경 허용 정답 2
- 2015 세 13번처분변경시 신청 있으면 소변경 허가 정답 1
- 2015 세 34번관련청구 피고는 취소소송 피고와 달라도 됨 정답 5
- 2014 세 9번피고경정은 사실심까지 허용 정답 1
- 2014 세 12번참가결정시 의견청취하나 기속되지 않음 정답 4
- 2014 세 14번항고→민사소송 변경은 허용 안됨 정답 1
- 2014 세 15번취소소송과 손배청구 병합 가능 정답 3
- 2013 세 12번피고변경 수반 소종류변경도 허용 정답 3
- 2013 세 18번행정청 참가각하결정엔 즉시항고 불가 정답 2
- 2013 세 19번참가 제3자는 피참가인에 어긋난 행위 가능 정답 1
- 2013 세 29번처분변경 소변경은 원고신청 필요 정답 2
- 2012 세 5번관련청구이송 직권가능·당사자소송 준용 정답 3
- 2012 세 6번변경청구 심판전치는 소변경 요건 아님 정답 5
- 2012 세 9번파면취소로 소종류변경 피고변경 허용 정답 4
- 2011 세 17번관할위반 이송은 직권으로 가능 정답 3
- 2011 세 22번제3자 참가결정에 당사자 동의 불요 정답 2
- 2011 세 28번상고심에선 소종류변경 불가 정답 1
- 2011 세 29번손배소송 계속법원에 취소소송 병합 가능 정답 1
- 2011 세 30번피고경정 사실심 변론종결 후도 가능 정답 3
- 2010 세 11번소종류변경은 피고변경 수반 가능 정답 5
- 2010 세 12번이송은 처음 소제기시 계속된 것으로 봄 정답 4
- 2010 세 14번행정청 피고측 위해 소송참가 가능 정답 1
- 2010 세 27번법원 직권으로 제3자 소송참가 가능 정답 1
- 2009 세 8번이송시 처음부터 이송법원 계속 간주 정답 4
- 2009 세 13번소변경시에도 피고경정 인정 정답 2
- 2009 세 15번관련청구 이송은 상당성 인정시 재량 정답 1
- 2009 세 17번소제기 후에도 관련청구 이송 가능 정답 2
- 2009 세 23번소송참가 결정 전 의견청취 필요 정답 3
- 2009 세 33번소변경 피고변경시 새 피고 의견청취 필요 정답 3
- 2009 세 34번피고경정 사실심까지만 상고심 불허 정답 3
- 2008 세 10번소종류변경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정답 4
- 2008 세 13번경원자는 제3자 소송참가로 권리방어 정답 1
- 2008 세 27번관련청구소송 직권이송도 가능 정답 3
- 2008 세 37번행정청 소송참가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 정답 4
- 2008 세 38번관련청구병합 피고 달라도 가능 정답 1
- 2007 세 4번부작위확인을 무효확인으로 변경 불가 정답 3
- 2007 세 34번참가결정시 당사자·제3자 의견 들어야 정답 4
- 2007 세 37번피고경정은 원고 신청, 법원 결정 허가 정답 4
- 2007 세 38번무효확인소송은 관련청구 유형 아님 정답 3
- 2006 세 5번제3자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정답 5
- 2006 세 19번본체 취소소송에 관련청구 병합 가능 정답 1
- 2006 세 33번처분변경 소변경은 당해처분 변경만 포함 정답 2
- 2006 세 40번행정청 소송참가는 법원 재량 정답 1
- 2005 세 7번관련청구는 본체 계속법원으로 이송 정답 2
- 2005 세 28번무효확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 불가 정답 2
- 2005 세 29번피고경정시 종전 소송은 취하 간주 정답 4
- 2005 세 38번제3자 소송참가는 상고심도 가능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