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67번이론형
연결납세방식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세법 › 연결납세방식 › 연결납세방식 적용
핵심
취소 주체 =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 취소 사유 =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효과 = 취소할 수 있다 . 법 제76조의9 ① 2.와 주체·사유·재량이 정확히 일치한다 옳음으로 본다.
정답 2
이 단원이 나온 해
2012 2015 2019 2026연평균 0.3문항 · 모두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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