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79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법의 성격 (목적·다른 법률·조세조약과의 관계)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법의 성격 (목적·다른 법률·조세조약과의 관계)
핵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고가매입)"는 시행령 제4조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법 제4조 ②)되고, 고가매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으로 포착되는 유형이어서 시행령의 재적용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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