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80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납부기한 연장 및 불복청구기간·불복결정기간의 특례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납부기한 연장 및 불복청구기간·불복결정기간의 특례
핵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50조). 조문 그대로 → ★정답. (상호합의 진행 중 국내 불복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특례.)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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