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79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국가 간 조세협력 (6.1)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국가 간 조세협력 (6.1)
핵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구 국조법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지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이라 하여 우선순위를 정반대로 반전 시켜 틀렸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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