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79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1)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1)
핵심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과세당국 부과를 미리 안 경우 제외)의 감경비율은 100분의 90 이다(시행령 제147조 ④ 1. 표 — 자진신고 유도 감경). 지문은 「100분의 50」이라 하여 감경비율을 낮춰 서술해 틀렸다 .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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