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79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상호합의절차 (MAP) (6.2)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상호합의절차 (MAP) (6.2)
핵심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2012년 표기=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개시를 신청한다(법 제42조 ① 1.). 지문은 "국세청장에게"라 하여 신청주체를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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